하나님의교회 죄의 대물림ટ્રાન્સમિશ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2015. 1. 10. 17:46

하나님의교회 죄의 대물림ટ્રાન્સમિશ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연좌제(implicative system, 連(緣)坐制)는 죄를 범한 당사자뿐 아니라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함께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세조는 단종 복위사건을 주도했던 이시애를 비롯해

이와 연루된 300명을 처형 또는 대명률에 처했습니다. 

고려 공민왕 3년에는 환관인 최만생 등이 국왕을 살해하려 했던 죄를 들어 아들을 효수하고

처첩은 관비로, 아버지는 장을 쳐서 변방의 고을로 유배시켰습니다.

신라 진평왕 53년 반역자인 칠숙과 석품에게는 구족을 멸했으며

 진덕여왕 1년에는 비담과 연관된 30명을 멸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형법은 근대로 넘어 오면서 형사책임 개별화가 원칙이 됐습니다.

이에 형사 책임은 행위자 본인만이 지는 것이며 친족, 가족에게 연좌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연좌제는 고대시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해졌던 법률로 성경에도 이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삼사 대까지 이르도록 죄를 연좌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에는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아들과 손자까지 형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좌제도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성경의 연좌제는 어떻게 변했을까.



하나님의 율법이 변역하면서 성경의 연좌제는 그 성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 속의 연좌제가 육신의 가족에게 이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율법 속의 연좌제는 각 개인, 특히 영혼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연좌제는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좀 더 개별화됐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율법 속에 연좌제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교회처럼 새 언약을 지키는 백성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습니다.

연좌가 아닌 개인이 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교회처럼 새 언약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데는 하나님의교회에서 지키는 새 언약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연좌제는 새 언약이 등장하면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교회에서 지키는 새 언약 유월절은 연좌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교회에서 지키는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이는 성경의 연좌제 형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교회에서 지키는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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