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패스티브 가톨릭 사제들의 실체

2017. 7. 11. 08:45

하나님의교회 패스티브 가톨릭 사제들의 실체




교황청 산하 아동보호위원회의 마리 콜린스 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교황청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무척 비협조적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그녀는 청소년이던 1960년대에 병원 내 가톨릭 사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교황이 사제들의 아동 성학대를 막겠다며 교황청 산하 아동보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녀는 창립 때부터 이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콜린스는 교황청에 아동 성학대를 다룰 신앙교리성(기독교의 교리를 감독하는 로마교황청의 주요 기관)을 만들어, 

사제들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주교들을 조사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쿠리아(교황청 내 관료조직)에 속한 일부 구성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주장했던 처음의 태도와 달리 교황청의 업무 협조도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실망한 콜린스는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는 가톨릭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골칫거리입니다. 

몇 해 전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이 267차례에 걸쳐 아동을 상습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벌인 가톨릭 사제를 기소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호주에서는 남매가 가톨릭 사제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언니가 자살하고 동생이 폐인이 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보다 못한 유엔 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아동권리위)는 교황청에 

사제, 수녀 등이 저지른 아동성학대 관련 정보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의 답변은 가관이었습니다. 

사제가 봉직하는 국가의 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사제들의 성범죄로 인해 지출하는 비용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제들의 합의금, 재판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파산하는 교구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 교구는 20년 동안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로 인해 15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과 재판 비용을 지출하고

 앞으로도 비슷한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재정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톡턴 교구는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스톡턴 교구는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 문제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열 번째 교구가 됐습니다.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들 성추행 사건의 상당수가 가톨릭 사제들의 의무적인 독신생활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혼과 사제 생활을 함께할 수 없도록 법이 수립된 12세기 즈음부터 사제들의 성추행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사제 독신제는 1123년 제1차 라테란 공의회와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금욕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강제성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기점으로 의무화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하나님께 더욱 전심으로 헌신하고 목회에 힘쓰기 위해 사제 독신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독신을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창 1:27~31).

 이렇듯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결혼제도를 누가 파기하도록 가르치는지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 알렉산더 히슬롭의 저서에는 금혼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황후였던 세미라미스는 자신을 여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라미스 사제직의 고위 계층 구성원들이 결혼을 금지당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여신 숭배사상이 로마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 사제들의 독신제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폐습들이 로마가톨릭에 유입된 것입니다.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더불어 일반인이 저질러도 질타를 피하지 못할 성범죄를 성직자들이 자행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욕망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무참히 짓밟는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교황청 관료조직 비협조·저항에 좌절" 아동보호위원 사퇴,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처리 중인 성직자 성추행 2천여 건”,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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