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는 영적 심신미약자가 아니다!
하나님의교회는 영적 심신미약자가 아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은 전국민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로 구속기소된 A양은 재판에서 범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죄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양이 심신미약자라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량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애완견 악귀가 씌였다”며 친딸을 살해한 김 모 씨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김 모 씨가 심신미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덤덤(..
20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