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죄의 대물림ટ્રાન્સમિશ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의교회 죄의 대물림ટ્રાન્સમિશ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연좌제(implicative system, 連(緣)坐制)는 죄를 범한 당사자뿐 아니라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함께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세조는 단종 복위사건을 주도했던 이시애를 비롯해 이와 연루된 300명을 처형 또는 대명률에 처했습니다. 고려 공민왕 3년에는 환관인 최만생 등이 국왕을 살해하려 했던 죄를 들어 아들을 효수하고 처첩은 관비로, 아버지는 장을 쳐서 변방의 고을로 유배시켰습니다. 신라 진평왕 53년 반역자인 칠숙과 석품에게는 구족을 멸했으며 진덕여왕 1년에는 비담과 연관된 30명을 멸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
201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