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8. 17:16ㆍ心
카톨릭과 제사의 인연//하나님의교회 패스티브
오늘은 설날 겸 하나님의교회에서 지키는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예배에 다녀오니 패스티브닷컴에 제사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네요.
성당에 다니면 제사를 지내도 된다는 소문을 듣고 왜그럴까 궁금했는데 시원하게 궁금증이 풀어졌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민간신앙과 풍습을 제거하지 말고 그리스도교 교리로 변환시켜라.”
서기 60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내린 칙령입니다.
만약 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숭배한다면, 그 나무를 제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한 뒤 계속 나무를 신앙하라는 의미입니다.
교황의 이 같은 시도는 이교도 숭배자들을 카톨릭신자로 탈바꿈시키는 데 매우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카톨릭은 대부분의 민간신앙을 용납하는 것이 선교방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교회가 민간신앙과 뒤섞인 괴이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제사제도’입니다.
동양의 제사제도가 본격적인 카톨릭의 교리로 용인된 것은 교황 비오 12세 때부터입니다.
1939년 비오 12세는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제례문제에 관해서는 극동지방의 선교와 토착화를 위해 교황청에 전면적인 허용 조치를 청해야 할 것이다
. 오늘날 이런 예식은 가톨릭 신앙과 상반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은 카톨릭 선교와 토착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카톨릭이 중국의 조상숭배 제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면에는 ‘세력 확장’이라는 야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칙령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대적하는 행위입니다(고린도전서 10:14~21).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경에 기원을 두지 않는 가증한 일이 카톨릭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1962년, 카톨릭교회 역사상 최대 사건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교황 요한 23세의 소집으로 열린 공의회 의결내용은 “민족들의 풍습 중에 미신이나 오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면
무엇이나 호의를 가져 고려하고, 할 수 있으면 잘 보존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카톨릭은 조상숭배제사가 사회문화풍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록 이방의 관습이라도 교회 내에 도입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비오 12세가 반포했던 ‘중국의 제사제도’를 확장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신에 따라 한국주교단도 시신이나 무덤, 죽은 자의 사진이나 위패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음식을 진설하는 행위 등을 허용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아예 카톨릭 교리로서 제사상 차리기 시안이 나왔습니다.
제사 허용 훈령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카톨릭교인이 아니어도 명절 때만 되면 가족을 따라 교회에 방문하여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부감 없이 카톨릭교로 개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집 제사는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카톨릭에서 지낸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설날인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제단에 조상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차례상이 차려졌을 것입니다.
카톨릭의 한 신도는 “아침부터 제사상 차리려고 부산떨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성당과 함께 조상들을 기릴 수 있어서 좋다.
우리 가족도 명절 때마다 성당에서 차례를 지낸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 확장이라는 야욕과 전통문화라는 패러다임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카톨릭 선교를 위해 이방의 관습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경을 등한시한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신앙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카톨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역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1. ‘핼러윈(Halloween)’, 세계의 축제 · 기념일 백과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천주교 용어 자료집
3. ‘배봉한 편집장, 인도주의 만남까지 정치논리, 안타까워’, cpbc뉴스
4. ‘성당에서 조상님께 절해도 되는 거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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