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게 수상한 강원도 원주시 원창묵 시장의 행정심판 기각棄却

2016. 12. 22. 16:35


심각하게 수상한 강원도 원주시 원창묵 시장의 행정심판 기각棄却



강원 원주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설 무실로 옛 LH주택공사 건물 일대. 

원주시의 주장과 달리 평상시는 물론, 퇴근시간 무렵에도 교통체증은 없었다. [조영철 기자]


원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 예정 대지인 옛 LH주택공사 건물에 마련한 주차 대수는 60대 이상이다. 해당 건물의 법정 주차 대수는 32대로 교회 측은 이보다 2배에 가까운 규모의 주차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원주시청은 반려처분 과정에서 교회 측에 법정 주차 대수의 30배가 넘는 100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5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고시했는데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국토부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기준을 요구한 대표적 위반 사례로 ‘부설주차장을 법정 대수의 120% 이상 확보하라’고 요구한 내용을 들었다. 이로 볼 때 원주시청의 요구는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한 행정처분임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강원 원주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들어 살고 있는 원주향교 인근. 

원주시는 신자 수가 많아 새로 옮길 교회에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교회가 있는 원주향교 주변은 좁은 도로이지만 혼잡은 없었다. [조영철 기자]


교회 측은 “우리는 법정 주차 대수인 32대의 2배에 가까운 6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마련했는데 시청은 이를 무시하고 원주 하나님의 교회 등록 신도 수와 동일한 1000대의 주차시설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회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반려처분을 해버린 것이다. 이는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반려처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토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교회 관계자는 “반면 원주시청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규모가 훨씬 큰 데도 1000대 이상의 주차시설 요구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 요구 없이 일사천리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 하나님의 교회 조감도. 

하나님의 교회 측은 이곳에 법정 주차 대수인 32대의 2배에 가까운 6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근거해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일 수는 있어도 기반시설은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 1의 2 마. 기반시설에 입각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업무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7월 29일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법정 주차 대수만으로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인근에 별다른 주차장 대지나 사설 주차장 등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보건대 교통혼잡 문제나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로 상황과 교통여건에 비추어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 같은 교통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크고,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 초래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주시의 수상한 건축허가 반려 교통 핑계로 종교의 자유 침해?

원창묵 원주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각각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 수여한 표창.


하나님의 교회 측은 “법령이 요구하는 부설주차장 법정 대수의 2배 규모를 확보했음에도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비합리적이고 추정적인 근거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의 재결에는 상당한 흠결 사항이 발견된다.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지는 교회 측의 주장이다.  


“행정심판의 심판 대상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해당된다. 행정심판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재결 사례를 살펴보면 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인용한 예가 많다. 그런데 ‘원주시청이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처분하는 과정에서 건축법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법적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교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부당함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원주시의 법 적용 오류 등 행정절차상 위법은 물론, 부당함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아 행정심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기각 이유로 내세운 주차와 교통문제도 교통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원주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반려처분에 이른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정심판으로 취소돼야 할 사항이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3개월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행정소송 여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주시의 수상한 건축허가 반려 교통 핑계로 종교의 자유 침해?
원주시청, 원주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 관련 위법 심의 의혹…반려 근거인 교통체증 무관 中 발췌

기사를 보시면 원주시 원창묵 시장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이른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정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