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나님의교회 신축허가’ 특감결과 “위법사항 없음” 결론
김포시 ‘하나님의교회 신축허가’ 특감결과 “위법사항 없음” 결론 -- 비대위 측에 감사결과 공개...‘500인 원탁회의’는 조례 제정 필요-- 김포시가 장기동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건과 관련 감사관 특별감사결과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10일 밝혔다. 김포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감사팀장 외 4명(외부전문가 건축사, 법률자문 변호사 각 1명 포함)의 인원을 투입,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 행정절차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하영 시장이 장기동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허가 처리된 사항인지 조사하라는..
2018.09.10